혁신제품(황토보드)

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 건축 마감재, 황토보드

품명 황토보드
모델명 MN-8-3TAA01
물품식별번호 25056455(제3자단가계약)
성능 준불연
제품사진 제품사진
금액 ㎡당 107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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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토보드 제품소개
혁신제품 황토보드는 황토를 주원료로 제작된 친환경 건축자재입니다.
실내마감재 & 인테리어
단열, 방음, 방습 기능을 갖춘 친환경 내장재입니다.
사무실, 복도, 화장실 등 다양한 공간의 벽체에 적용되어
쾌적하고 아름다운 실내환경을 만듭니다.
안전과 준불연성
사용자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,
화재 확산 방지(골든타임 확보)를 위한
준불연 성능이 필수입니다.
주원료인 황토
황토 및 광물질을 심재로 사용하여,
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
습도 조절과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제품입니다.
혁신제품 선정
2024년 7월,
전국 최초로 실내 벽체 마감 패널 부문에서
조달청 지정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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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의 특징
황토보드 구조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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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소재(황토)의 심미적(색상 표현) 한계를 극복하여 범용성 확보
황토의 거친 표면, 색, 디자인 등의 한계를 극복해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내부마감재 활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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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
다공성 광물질 구조로 공기 접촉 및 투과율을 높이고, 광촉매 반응을 통해 공기 중 유해물질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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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든타임 확보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준 마련
강화된 내부마감재 의무사용 규정을 적용, 정확한 준불연성 소재를 첨가하여 제작된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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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제품 제도 안내
•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
• 각 기관은 '혁신장터'(혁신조달플랫폼)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
•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)
•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)
• 국가계약법·지방계약법상 금액의 제한 없는 수의계약 대상
※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,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